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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항고심도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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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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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 19일 전직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해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 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기각 결정 이틀 만에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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