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후
송영무 "법적 문제없다" 빌언 여부 논란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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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송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계엄령 문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 전 장관은 문건 공개 직후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사실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11명이고, 민 전 부대장만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이틑날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고위 간부들의 서명을 받았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부대장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하며 "송 전 장관이 서명하라며 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 서명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과는 올해 초 사건을 자체 인지해 지난달 초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지난달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한 후 정 소장과 최 전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장관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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