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후임자는 정경두 전 합참의장이 임명됐다.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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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해명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2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8년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서 서명 대상은 총 11명이다.
그러나 당시 민병삼 전 대령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그해 7월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민 전 대령은 지난 9일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2018년 7월16일) 서명하라며 내게 사실확인서를 보내왔다"면서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다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으며 이 일로 송 전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서울 용산 국방부 대변인실과 송 전 장관의 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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