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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만 “분명 그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 실물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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