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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 "삼성 반도체 핵심 직원 2년 이직 금지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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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했던 핵심 직원이 퇴사하자마자, 그것도 미국 경쟁사에 입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년 넘게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한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