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4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택배 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 모두 15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