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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천 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닷새 간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1천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달 B 씨 명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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