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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새 대(對) 러시아 제재안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중국 본토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11차 제재안 시행을 확정하고 전문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EU가 열한 번째로 채택한 이번 제재안은 앞선 1∼10차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제3국이 러시아로 수출·이전이 금지된 EU산 제품을 수입해 러시아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엄정 단속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제품의 제3국 수출이 통제됩니다.
EU에서 제조된 항공 부품 등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제3국으로 운송할 때 지리적 이유 등으로 러시아를 경유하는 것도 원천 차단됩니다.
러시아에 드론 공급 사실이 확인돼 이미 제재 중인 이란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제3국 기업 다수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처음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러시아의 군사·산업단지를 직접 지원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및 첨단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본토 및 홍콩 소재 기업을 합쳐 중국 기업이 최소 7곳이었던 초안과 달리 확정안에는 아시아퍼시픽링크·토단 인더스트리·알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등 홍콩 소재 기업 3곳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본토 기업을 포함할 경우 EU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당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EU 내부의 우려에 따라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콩 외에 아르메니아,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등 4개국 소재 기업 일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러시아가 무기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15가지 신기술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제3국에서 가공돼 EU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료 등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러시아 원유 불법환적에 관여한 선박의 EU 입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어린이 유괴·불법 입양에 관여한 러시아 고위 당국자를 비롯한 70여 명의 개인과 33개 기관에 대한 EU 내 자산동결, 출입국 금지 등도 11차 제재안에 포함됐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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