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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설치·운영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면직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라며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나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및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정부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자연히 지명 절차도 순연될 전망이었다.
통상 지명부터 임명까지 약 한달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의 원래 임기였던 7월 말까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지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지명설도 나온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과 별개로 이동관 특보를 향한 후보 적합성 공방은 이미 뜨거운 상황이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특보 내정설과 관련해 여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특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중심에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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