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7월 초 방통위원장 지명 후 인사청문회 거쳐 8월 말 임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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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전에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에 앞으로 약 한 달의 임기가 남은 5기 방통위는 김효재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 김현 위원(민주당 추천),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 등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5기 방통위는 앞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상정·보고했다.
당시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방통위 구성이 5인 체제로 정상화될 때까지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 처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 대결 끝에 2대 1로 개정안 보고가 완료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반영될 전망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6기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내정되는 8월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 유력시되는데, 5월 말 한 전 위원장의 면직 후 바로 자리를 채우지 않은 것은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하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 이후에 청문회를 포함한 임명 절차를 또 진행해야 한다. 반면 6월 말에서 7월 초 차기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한 번의 인사청문회만 하고 8월 중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 새 방통위원장은 5월 초 지명된 이상인 위원과 함께 6기 방통위를 운영하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 기구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아주경제=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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