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보유주 추천해 58억 수익…'슈퍼 개미' 기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런 수법으로 5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한 주식 개인 방송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김 모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