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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ick] 주민번호도 없이 살아온 60대, 소주 훔쳤다 구제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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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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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생활고로 소주 2병을 훔친 60대 남성이 일평생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는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64)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이 직접 청구인이 돼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별다른 소득이나 가족 없이 극심한 생활고와 건강 악화를 겪고 있던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5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않자 지문 조회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자신이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경찰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해 재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출생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아버지에 의해 출생 신고가 됐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발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A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을뿐더러 가족도 없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A 씨의 실종선고 청구를 했던 이복 남동생과의 DNA 감정을 통해 그가 지난 2013년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10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신원 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평생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점, 그로 인해 생계형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A 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는 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에 기초수급자 신청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방침입니다.

현재 A 씨는 과거 미납한 벌금을 분납하도록 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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