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모녀,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피해 부부 “손배소 승소 시 판결금 소외된 이웃에 기부”
경기 양주시의 고깃집 점주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한 모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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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모녀(母女)에게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 피해를 당했던 경기 양주의 고깃집 운영 부부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시 판결금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정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 부부는 정신적 충격 등 2100만원의 위자료와 병원치료비를 지급해달라며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배소를 청구했다.
이들 모녀는 앞서 옥정동의 식당에서 부당이득취득(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별점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법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해 부부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이들 모녀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혐의 없음’ 처분되자 재정신청을 한 뒤 수사관 교체까지 하며 장기간 괴롭혔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특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때 목사 A씨와 딸 B씨는 어린 손주도 고소인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피해 부부는 이 같은 모녀들의 행각으로 인해 장기간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행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전했다.
이들 모녀는 2021년 5월26일 오후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점주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이후 해당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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