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탈세 · 총기 불법 소지' 기소 바이든 차남, 내달 26일 법원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탈세와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연방법원으로부터 내달 26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앞서 헌터는 탈세와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지만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고 현재는 세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터는 향후 재판 전에 검찰과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것으로 전해져 보수 진영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기밀을 사저 등으로 반출했음에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신의 기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내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