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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엘리엇, 일부 승소에 "대한민국 상대 중재의 성공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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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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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상대 중재의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엘리엇은 입장문에서 "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 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 회사가 투자 대상국 최고위층의 부패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며 "현 (한국)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중재판정분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중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부는 어제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 6천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천3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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