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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회 본회의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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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여러 법안을 처리합니다.

특히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노동 정책 등을 주제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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