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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연 5천% 금리'에 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 대부업체 총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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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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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천% 안팎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수억 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2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 씨 등 중간 관리자 5명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천500여 명으로부터 6억 원가량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일당은 본거지로 삼은 오피스텔에 모여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채무자를 모집, 전화로 상담하며 인당 수십만 원가량의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들은 연평균 5천%, 많게는 1만2천%까지 이자를 책정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남은 금액을 갚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신상 등이 기재된 '수배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하는가 하면, 나체 사진을 지인 등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부터 A 씨의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B 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또 다른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 6억 원 가운데 확보된 2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당이 역할을 나눠 구체적인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며 "이날 총책 A 씨를 송치한 것을 끝으로 관련 피의자가 모두 검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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