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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술 취해 버스 훔쳐 화성에서 용산까지 40km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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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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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20일) 버스를 훔쳐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절도·음주측정거부)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용산구 한남동까지 약 4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해당 운수회사에 근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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