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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 배후엔 사위인 현직 김 모 판사가 있었다' 9년여 만에 입을 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진술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 씨의 폭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제노역 판결 즈음인, 2011년 3월 광주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으로 좌천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주그룹 계열사 법정관리를 맡았던 선재성 전 부장판사 이야기인데요.
당시 뭔가 석연찮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 있었지만,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공론화되긴 어려웠습니다.
선 전 판사는 결국 정직 5개월에 변호사법 위반만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사법연수원으로 좌천돼 대주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허 씨는 그 배후에도 사위인 김 모 판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 사위가 사적 이익을 위해 선배 판사에 대한 투서를 써냈다는 허재호 씨의 주장,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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