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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민주노총 "7월 총파업대회 집회 연속 불허·제한…억압 과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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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27건에 전체·부분금지 및 제한 통고…서울광장 사용도 불허"

서울시 "사용 신청 중복돼 공익 목적의 광장 잔디관리계획 우선 수리"

연합뉴스

민주노총,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촬영 장보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윤보람 기자 = 민주노총은 경찰이 7월 총파업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과도한 억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3∼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열기 위해 서울 도심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 연속으로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찰청과 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에 총파업대회 관련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거나 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집회 부분 금지·시간제한 통고가 11건, 행진시간 제한 통고가 13건이었고 3차례는 '후순위 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가 나왔다. 집회·행진은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출·퇴근 시간을 반영한 통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반복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며 "경찰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제한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장이 불허하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견에 참석한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가 도를 넘어섰고 기준과 원칙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사용 제한에 대해 서울시는 "민주노총에서 7월 6일, 13일에 각각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사용 신청일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광장 잔디유지관리계획'이 중복돼 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를 우선 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해 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날짜가 중복됐으나 7일 이상 연속으로 열리는 행사가 아니고 명확한 조례상 우선순위가 있기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boin@yna.co.kr,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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