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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역대 보이스피싱 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26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 7천52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래 A 씨는 단순 사기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A 씨가 가담한 사건들을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 조직 피해자 중 1명은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터폴 공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검거돼 강제출국을 당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나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 11명도 각각 징역 15년형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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