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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단통법 추가지원금↑, 방통위와 협의…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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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쉬운 이슈 아냐"…QoS 품질평가 "적극 검토"
공정위 '5G 과대광고' 판단 "아쉽다"…"플랫폼 자율규제가 尹정부 철학"

머니투데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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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에 관해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20일 서울 중구에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개선 방향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시장에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지원금 상향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방통위가 앞서 추진했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갈려 표류한 바 있다.

다만 단통법 개선의 방향에 대해 박 차관은 "(통신경쟁 활성화) TF 논의 결과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쉬운 이슈가 아니"라고 말해, 사실상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통신경쟁 활성화 방안에 '단통법 폐지'가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관해선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알뜰폰보다는 자체적으로 설비투자를 '풀MVNO'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원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 향후 신청이 접수되면 경쟁력 있는 사업자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통사가 요금제에서 제시한 QoS(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제한속도) 대비 실제 속도가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한 속도를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올해 통신품질평가 항목으로 QoS를 넣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LTE(4G) 대비 20배 빠른 5G' 문구가 '과대광고'라며 제재한 가운데 박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하는 속도의 표시 광고를 그간 허용해 왔으며, 다만 이론적 숫자로서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분을 공정위 측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한 의견이 공정위 판단에) 일정부분 고려됐으리라 생각하지만 표시광고 운영에 대해 그쪽과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아쉽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법원에서 다뤄질 때 주무기관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박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다. 자율규제 외 다른 대안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운영 중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에 대해선 "정부 방침으로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플랫폼 기업도 현재 공정거래법은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된다"며 "플랫폼 기업도 현행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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