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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농수산물 정가 · 수의매매 확대…유통구조 혁신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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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란, 농산물 도매법인이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방식이 아닌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도매시장에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관도 두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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