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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고깃집에서 사장 부부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던 모녀의 항소가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된다.
모녀는 항소심 판결에 앞서 ‘언론이 악마화했다’,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트집 잡아 환불 받기 위해 업주에게 욕설과 ‘별점 테러’ 등을 가한 행위는 불법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모녀는 2021년 5월 26일 오후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깃집 대표 C씨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욕설을 쏟아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B씨는 또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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