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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일한 여성을 상대로, 싫다는데도 4백여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성 B 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 물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행위가 문제가 돼,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B 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A 씨는 B 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법원의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이런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면서 비공개 SNS 계정과 공중전화로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스토킹 범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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