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시위와 파업

김기현 "현대차 파업 배상 판결 엉터리...사법부 정상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참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엉터리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SNS에 대법원 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 편향으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