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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파업 손배 개별산정' 대법 판결에 반응 상반…민주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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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배 개별산정' 대법 판결에 반응 상반…민주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앵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물으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밀접한 내용이어서 이 판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원칙과 맞지 않고 이번 판결로 기업이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