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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6일) 국제 테러조직 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동남아 국가 국적 A 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IS 추종자이자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 씨를 제보하고, 경찰·국정원의 증거 수집을 도왔고 A 씨의 제보로 B 씨는 강제 추방됐습니다.
A 씨는 추방된 B 씨가 현지에서 자기 가족의 소재를 묻는 등 귀국하면 테러단체에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2019년 11월 A 씨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가 신변 위협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A 씨 가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 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 씨 가족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재검토해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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