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후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野 강행’에 발판
與 “文 임명 대법원장, 예고된 일…법 처리 막을 것”
野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증명…법 처리 동참하라”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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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김진 기자]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한번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에게 물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며 여당을 향해 노랑봉투법 처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날 대법원은 사측이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각의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해석이 많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힘을 싣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하라고)그렇게 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했다”며 “법사위원들한테 대법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이미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불법 파업의 손해를 입었던 기업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손해배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조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배상을 안 해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다시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 권한을 총동원해 맞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거론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말도 안되는 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다시한번 전열을 갖추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를 뒷받침한다는 해석도 내놨다.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묻기는 어렵고, 조합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위법한 쟁의행위 시 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파업조장법, 사회적 논란 가중, 입법 폭주, 사용자 재산권 침해 등 그간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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