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해 청구하는 현행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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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은 10일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개월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한 뒤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앞서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했고,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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