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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노란봉투법' 힘 실리나…대법 "파업 책임, 조합과 노조원에 달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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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

[앵커]

오늘(15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 봤다며 회사가 일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대법원이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취지와 맞는 판결이어서 법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여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4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조합과 개별 노조원에게 묻는 책임은 달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정도나 지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병승/현대자동차 노동자 (피고) : 대법원이 마련한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도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는 "개별 노조원 책임을 모두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쪽에 입증 책임을 더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조해언 기자 , 홍승재,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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