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를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앞으로 노조가 불법 파업할 때마다 전담 직원이라도 일대일 마크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김명수 대법원이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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