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쌍용차 파업 배상원금도 19억 깎아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쌍용자동차에 지급해야 했던 손해배상금 약 100억원 중 약 19억원을 감액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업과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은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정희)는 2009년 5~8월 금속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쌍용차가 경영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했다가 돌려받기로 판결 난 18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 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용차는 14년 전 금속노조가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 농성을 벌여 생산 차질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에서 해당 파업을 '옥쇄(玉碎) 파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쌍용차는 그해 8월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파업을 강제 진압하기 전까지 노조가 점거한 평택공장 생산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했다.

1·2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의 총손해액이 55억1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금속노조 책임을 60%로 인정해 33억1140만원을 최종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1·2심은 지연 손해금으로 2011년 1월 12일부터 1심이 선고된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금액도 금속노조가 물어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적된 이자액까지 합치면 최종 배상금은 100억원 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측은 "점거 파업이 종료된 지 수개월 후 지급된 금액을 파업에 따른 손해로 볼 수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측은 배상금 원금 중 19억원에 가까운 돈을 감액받게 됐다. 또 연 20%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파기환송심 선고일로 변경되면 지난 10년간 쌓인 누적 이자 총액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배상액 범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