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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광고 '반독점법 위반' 예비 결론…"사업 일부 매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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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 시장서 지배력 남용 판단

추가 조사 통해 결론 단죄 예고

유럽연합(EU)이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의 최대 수익원인 광고 사업 부문에서 기업해체 수준의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지난 2021년 6월 개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EU 집행위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플랫폼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다는 예비 판단을 내렸다.

구글은 직접적인 디지털 광고 판매자이면서 구글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 광고 중개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경쟁자를 광고 시장에서 퇴출하고 광고 단가를 높이는 등의 갑질과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EU 집행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최소 2014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EU는 짚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는 구글의 (광고시장)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광고주들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될 경우 이를 단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U는 구글에 대해 광고 사업 일부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예비적 견해로는 구글이 일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아직은 구글 측에 정식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반경쟁적 행위 해소를 위해 구글이 광고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사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매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아시아경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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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움직임은 빅테크에 대한 사후 규제(벌금 부과)에 집중해온 당국의 사전 규제 행보가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복잡성으로 규제 당국이 해당 기업의 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업 일부 매각 등 기업 해체 수준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글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광고 기술 도구는 모든 규모의 기업이 새로운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배싱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과 일치한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1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의 애드 익스체인지를 포함해 이 빅테크 회사의 광고 관리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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