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하면서 실명 기재 요구…"안 밝히면 무효 처리" 엄포
소방관들 "계급 사회에서 갑질 신고하지 말라는 것" 토로
소방관들은 "이럴 거면 왜 익명 신고를 받느냐"며 상급자를 상대로 갑질 신고를 한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서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소방서의 모든 직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작성 전 필독'이라고 쓰인 안내란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실명 제보를 받는다'며 '향후 필요시 제보사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쓰였다.
문제의 문구는 바로 뒤에 나왔다.
소방본부는 '소속·계급·성명·서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제보는 무효로 처리하겠다'며 갑질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의 조사 양식 |
애초 이 소방서장의 갑질 의혹은 최근 소방청에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투서에는 갑질 피해 사례와 부하 직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이 A4용지 9장 분량으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도, 소방본부는 경위 파악보다 내부 고발자 실명 확인에 먼저 나선 것이다.
경찰이나 군대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인 소방 조직에서 설문지 실명 기재 요구는 갑질 피해를 신고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서문철 공노총 소방청지부 전북본부위원장은 "감찰 조사는 무기명으로 해야 비밀 보장이 되는 건데 이름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면 누가 신고하겠느냐"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방식은 감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본부는 제보자 색출 의도는 없었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명 기재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내용을 정확히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혹시 갑질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야 하니까 (실명 기재를) 요구한 것"이라며 "제보의 사실 여부를 알려고 한 것이지 투서 낸 직원을 밝히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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