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위원장 NDAA 초안. 사진 초안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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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와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명시한 초안을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13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공화·앨라배마)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위원장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과 모든 범위의 미국의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안은 미국 본토 방어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대에 따른 위협을 거론하면서 내년 3월까지 미사일방어청에 현재 상황 평가와 함께 미사일 방어(MD) 옵션에 대해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3월 의회 증언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제한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우리가 목도한 북한의 역량과 능력이 제한된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공화·오하이오)은 지난 4일 방송에서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도 무기가 있고 그들도 무기가 있다.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deterrence plus defense)으로 가야한다. 이는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말한 뒤 일례로 뉴욕주 포트드럼 기지에 제3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도 지난 3월 “우리는 서태평양에서 캘리포니아까지 탐지시스템이 있으며 북한과 교전(engage)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미국) 동부 해안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포트드럼 기지에 MD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개한 이번 초안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은 현 2023년 회계연도 NDAA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NDAA를 의결했다. 다만 당시 하원 NDAA에는 확장억제 제공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상원에서 확장억제 제공 방침을 담은 NDAA가 처리돼 상·하원 최종안에도 포함됐다.
하원은 이날부터 분야별로 NDAA에 대한 축조심사에 들어갔으며 상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NDAA는 상·하원이 각각 자체안을 의결한 뒤 이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율하는 절차를 걸쳐 처리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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