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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즉각 불복하겠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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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인데요,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즉시 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대는 오늘(1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