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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A(25) 순경을 구속기소 하고, 법원에 보호관찰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중학생 등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중생 부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 순경 휴대폰과 은행계좌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했다. A 순경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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