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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이르면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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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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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회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27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과 엄준욱 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측은 행안부·경찰·소방 관계자 6명과 참사 생존자·유족 1명씩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사 현장 검증과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27일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을 불러 10분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에는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 의견도 함께 듣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재판부 평의와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평의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입니다.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2월 9일 접수됐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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