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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포화상태’ 5·18 기록물 수장고, 5·18 교육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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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광주병원 안전성 미흡…대체 장소 물색

헤럴드경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차량 행진 시위를 재현한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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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포화상태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수장고 확충 계획이 변경됐다.

5·18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병원의 기록물 저장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체 부지를 물색하게 됐다.

13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기록관은 서구 화정동 옛 국군 광주병원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기록물 보존 시설을 확충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불가 판단을 내렸다.

이 건물은 5·18 사적지 23호로 지정돼 2014년 국유재산 양여를 통해 국방부에서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로 확인돼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법 등 기준에 충족되는 보수, 보강이 필요했다.

기록관은 건물 3분의 1가량을 리모델링하려 했지만, 정밀안전 진단 결과 안전 등급 D등급으로 전체적인 공사가 요구됐다.

전체 공사에는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돼 국비와 시비 160억원씩 320억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병원 건물은 각 실이 소규모로 구분된 데다가 층고도 낮아 기록물 반입, 보관, 전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됐지만 5·18 사적지로서 상징성을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기록관은 전남대, 5·18 교육관 등 대체 부지를 물색한 끝에 5·18 교육관 인근 공터에 수장고를 신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목적은 같다고 해도 내용이 상당히 바뀐 탓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화 5·18 기록관장은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부지를 확정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 등에 들어가 2026년까지 수장고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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