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보호 조화 방안 모색
대통령실 상징체계(CI)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안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단 취지다.
13일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에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차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고, 3월부터 4월까진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이 열렸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예컨대 야간 시위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후속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