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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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 집회·결사 자유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자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생기도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소음 단속기준 강화와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 점거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위법집회 과태료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국민들이 제안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현행 유지나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관한 주장을 나란히 기술했다.
이를 주제로 한 토론은 국민 누구나 이날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제재 강화 찬성 측에서는 “현행법은 집회의 자유에 치우쳐 건강권·사생활의 평온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등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현행 유지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등 의견이 나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를 다룬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방식에 이어 집회·시위 요건이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이다. 이번 토론은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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