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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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7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당초 13일 오늘로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7월로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전주환과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A씨를 스토킹 해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전주환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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