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 위헌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루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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