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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성폭력 인정"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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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