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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리더십 공백’ KT, ‘이중대표’ 논란…6월 주총서 사외이사 확정 [재계TAL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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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리더십 공백에 빠진 KT가 실질적으로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법적 대표이사로 구현모 전 대표가 기재돼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KT는 구 전 대표가 지난 2월 사퇴한 데 이어 3월 대표이사 후보로 지명됐던 윤경림 전 사장도 사퇴하면서 현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KT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KT 법인등기부에는 구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다. 구 전 대표는 법적으로는 아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KT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대표이사와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한 사외이사들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T 안팎에서는 현 상황에서 경영상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를 묻기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법적 책임과 실질적 책임이 분리된 상태여서 경영상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등기부상에 등재되며 등기부에서 빠질 때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표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상법 제386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 대표이사는 ‘일시적’이라는 시기적 제한만 있을 뿐 엄연한 대표이사로, 대표이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갖는다. 즉, 작금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할 법적 통로가 열려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추가됐다는 지적이다.

세간의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비용은 구 전 대표가 개인 비용으로 충당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KT 측은 “이전 이석채 회장 사임 후 표현명 대행 체제 때도 별도 등기를 하지 않았고 황창규 회장 취임 후 변경 등기로 진행했다”고만 밝혔다.

한편, KT는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공시하는 등 지배구조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과 사내이사를 배제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했다. 이르면 6월 말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회를 구성해 7~8월 중 신임 대표이사를 확정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3호 (2023.06.14~2023.06.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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