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성폭력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오늘(12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재판정을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