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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현장] "대놓고 보복한다는데"…'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눈물 쏟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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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1심 징역 12년→항소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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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요."

오늘(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며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중 하나로서 범행의 잔인성, 피해사실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부산 정유정 사건은 잔인한데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은지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은 아닌지, 언론에 나온 사건만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A 씨의 구치소 동기 B 씨도 선고 이후 "A 씨는 마지막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등의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달 만에 A 씨를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화가 난다. 20년 형은 너무 짧다"며 "A 씨가 피해자 신상을 적은 노트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운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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