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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