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소부로 다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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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비슷한 성격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현대차는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약 1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조합원 5명이 약 2300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쟁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을 묻는다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으로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넘어갔다. 전합에 회부됐던 사건이 대법관 논의를 거쳐 소부로 돌아가는 경우는 종종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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